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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이란, 신청자격, 조건, 기준, 대상,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산정, 금액, 액수, 지급 절차, 지급일

by buendia11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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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이제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돕는 제도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이란, 신청자격, 조건, 기준, 대상,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산정, 금액, 액수, 지급 심사,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섬네일

 

근로장려금 이란/ 의미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기준 /대상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4.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6.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4.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나.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 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 원 3 ~ 165만 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 원 3 ~ 285만 원
맞벌이가구   600 ~ 4,400만 원 3 ~ 330만 원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 :'25.6.3.~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필요)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전체메뉴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를 통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금액/ 액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바로가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천만원 이상 2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나가며

이상으로 2025  근로장려금 이란, 신청자격, 조건, 기준, 대상,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산정, 금액, 액수, 지급 심사,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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